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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

저는 현재 공무원 휴직중입니다.

제가 휴직한 상태인데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혹시 휴직기간도 말소제한기한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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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1

조회수2,815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휴직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 감액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소제한 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질병휴직, 행방불명, 현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 무수행), 제6호(노동조합 전입자)또는 동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지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포함)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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