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

저는 현재 공무원 휴직중입니다.

제가 휴직한 상태인데 징계처분이 가능한가요???

혹시 휴직기간도 말소제한기한에 포함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1

조회수2,796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휴직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 감액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소제한 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질병휴직, 행방불명, 현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병역휴직), 제5호(법정의 무수행), 제6호(노동조합 전입자)또는 동조 제2항 제1호(고용휴직)에 따른 휴지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유학휴직)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따른 휴직기간(자녀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포함)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