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애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26

조회수2,34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침해구제) 헌법소원1

상○○

2016.12.203
48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1

허○○

2016.12.193
47기타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1

김○○

2016.12.192
46헌법소송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1

박나래

2016.12.162,111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551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2,090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3,319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4,592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