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애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242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