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음애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26

조회수1,372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들에 관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무죄여부를 판단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5소년보호

완료

아청물 구입 자수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1

김○○

2024.02.072
1844기타

완료

직장내성희롱 및 부당해고1

이○○

2024.01.303
1843계약 · 민사

완료

동업계약 해지 소송 문의드립니다.1

kim

2024.01.174
1842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한 상이연금 미지급

○○

2024.01.1317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6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