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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제가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처분을 받는 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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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12-26

조회수823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자치위언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된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소집되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실경위 파악을 위한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한 징계조치 입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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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920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496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88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043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50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006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608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81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823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