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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제가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처분을 받는 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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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12-26

조회수762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자치위언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된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소집되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실경위 파악을 위한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한 징계조치 입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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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