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 전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집유가 취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안지켜도 집행유예처분이 취소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26

조회수541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에게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로, 그 기간동안에는 그 대상자에게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소유예취소, 집행유예취소, 가석방취소 등이 선고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7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8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