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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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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증거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신고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어떤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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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2-28

조회수945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의 증거들은 앞으로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때,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괴롭힘과 폭행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담임교사, 학교측,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
-서면자료
물건, 현금 등을 빼앗긴 사실과 폭행,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6하원칙을 바탕으로 진술서 작성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관/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고있는 사람 및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본을 보관

-사진자료
-인터넷, 사이버상 증거 캡쳐
-녹취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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