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8

조회수1,011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공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6,216
1887기타

완료

질문하나 드려봅니다. 1

Sok○○

2024.10.318
1886계약 · 민사

완료

동업 해지 (조합원탈퇴) 관련 민사/내용증명 상담 요청합니다.1

김○○

2024.10.254
1885계약 · 민사

완료

소송물 관련1

김○○

2024.09.0610
1884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12
1883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7
188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8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468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