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2-28

조회수1,728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 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 비방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과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482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034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979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89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74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54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68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83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