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2-28

조회수1,344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 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 비방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과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1529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6
1528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1527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3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
1525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기소유예 질문 1

박○○

2021.02.182
1524헌법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최○○

2021.02.188
1523소년보호

완료

현재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김○○

2021.02.176
1522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정○○

2021.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