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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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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서 속만 끓고 있다가 이번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를 이미 받았구요.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소송을 청구할 수있는 건가요??지금 제가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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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2-29

조회수1,388

 

관리자

| 2017-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간녀의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만으로 일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배우자와 상간녀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거나 내색하기 보다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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