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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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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 피해

어떤 아이 한명이 2년간 저를 폭행하고 가만히 있는때 시비걸고 괴롭혀 왔습니다.

너이상 참이 힘들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때렷다는 증거가 없어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증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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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2-29

조회수701

 

관리자

| 2017-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는
-용돈, 옷, 기타 금품을 빼앗김
-신체적 폭행을 당함
-sns에서의 사이버 폭력, 왕따
-손편지, 오물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증거들은 앞으로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때,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로는
1 서면자료
-물건, 현금을 빼앗긴 사실과 폭행, 언어폭력 등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을 진술서로 작성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및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
2.사진자료
-발생한 상처부위 피해정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관
-학교폭력, 괴롭힘 등을 당하는 현장이 찍힌 동영상, 사진 등을 보관

3. 인터넷, 사이버장 증거 캡처

4. 녹취자료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피해 입은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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