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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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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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4
조회수1,147
관리자
| 2018-01-0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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