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2소년보호

완료

수강명령 연기1

김○○

2017.11.149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669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803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832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728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543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896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46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49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