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73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6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1

최○○

2021.01.062
136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1

이○○

2021.01.061
136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처분 1

이○○

2021.01.064
135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1.062
1358계약 · 민사

완료

계약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최○○

2021.01.063
1357기타

완료

아동학대상담 1

이○○

2021.01.064
1356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있어 연락드렸습니다..1

김○○

2021.01.0610
1355기타

완료

손해배상1

우○○

2021.01.052
13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1

김○○

2021.01.054
135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질문있습니다.1

권○○

2021.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