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
1221기타

완료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1

박○○

2019.10.248
1220행정ㆍ징계

완료

회사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반1

이○○

2019.10.236
1219헌법소송

완료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1

이○○

2019.10.189
1218기타

완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의 건1

박○○

2019.10.015
1217기타

완료

조기현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송○○

2019.09.228
1216헌법소송

완료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1

허○○

2019.09.177
1215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신고 당햇어요1

김○○

2019.09.0412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