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2헌법소송

완료

상대방이 sns대화내용을 조작할 수도 있나요?1

이○○

2018.10.159
1041기타

완료

이혼후 혼수품반환1

김○○

2018.10.154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1,013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038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