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고 난 후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나나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87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각 징계마다 다릅니다.

집행이 끝나는 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책의 경우- 처분일
감봉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765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085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973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