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고 난 후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나나

등록일2018-01-04

조회수1,424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각 징계마다 다릅니다.

집행이 끝나는 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책의 경우- 처분일
감봉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018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44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548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280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7,567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351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109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183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