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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고 난 후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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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나나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88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각 징계마다 다릅니다.

집행이 끝나는 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책의 경우- 처분일
감봉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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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
110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

김○○

2018.12.156
1103기타

완료

아동학대로인한 친권양육권 문제...1

최○○

2018.12.127
1102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1

오○○

2018.12.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