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

학폭위 재심 신청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있긴 한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

정확하게 언제까지 재심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8-01-04

조회수2,007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등기로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서는 재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결과통지서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시간 등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날부터는 10일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날은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지역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심의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296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80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31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93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992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198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58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083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