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 입니다. 배신, 따돌림 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받았고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측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친구를 외면하고 왕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측에서 배신감을 느꼇고

힘들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나요???

무조건 재심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8-01-04

조회수1,310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등이 진행될 수 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대처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발생 시 주변의 학급 친구 등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시고,
피해학생 진술의 허점을 찾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학교폭력위원회의 사안조사의 절차에서 발생한 하자를 찾아야하며, 가해학생의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적인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가 힘듦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1

김태훈

2017.05.311,835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539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283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160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606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727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410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