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 입니다. 배신, 따돌림 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받았고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측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친구를 외면하고 왕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측에서 배신감을 느꼇고
힘들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나요???
무조건 재심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