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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청구기간 내에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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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8-01-05

조회수56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구 대리인, 피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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