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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건가요???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의 감경 적용으로 징계의결시 공적에 의한 감경적용 없이 바로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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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5

조회수629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는 단순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제4조(징계의 감경)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임에도 관용적 차원에서 징계감경 없이 '불문경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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