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

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 카탈로그나 홍보관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냉장고가 들어가지 않다거나, 다용도실 문이 작고, 창이 작아서 보통 사이즈인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다거나 하는 설계 오류가 있는거 같은데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를 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표표표

등록일2018-01-05

조회수1,219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파트 등은 선분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는 실물을 확인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로인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계약해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도리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건물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4기타

완료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기간 지나고 나서 복지기관이나 센터에 취업문제

정○○

2020.06.1911
1293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1

김○○

2020.06.188
129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이○○

2020.06.178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