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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증거

학교폭력 신고하려면 꼭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나중에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이 성립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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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8-01-05

조회수633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 증거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증거들은 앞으로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적 절차를 진행할 때,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괴롭힘과 폭행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위원들과 담임교사, 학교측,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징계조치 외에도 형법, 소년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에게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북구하기 위한 치료비
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괴롭힘 등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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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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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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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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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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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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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