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셔요 저는 피해학생의 엄마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해자가 행한 일에 비해 매우 약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학폭위 재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8-01-09

조회수1,237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02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
1895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관찰기간1

장○○

2024.12.159
1894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1

최필수

2024.12.12383
1893아동학대

완료

(학원강사) 아동 정서적 학대와 금품갈취로 경찰에게 연락 받았습니다1

김○○

2024.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