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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셔요 저는 피해학생의 엄마입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해자가 행한 일에 비해 매우 약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심신청이 가능한가요??

학폭위 재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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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8-01-09

조회수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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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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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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