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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결혼 10년차 이고 세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권 문제가 가장큰 문제 인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남편도 저도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재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양육권을 재판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양육권과 양육권자가 다른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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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8-01-09

조회수685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 징계, 수술시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교육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에 대해 말씁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앞으로 어떤 일방이 자녀를 맡아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와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할 양육비 액수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부부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에 개입하여 결정합니다.

이혼 전 후 언제나 가능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고려되는 것은 자녀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경제활동, 재산상황, 직업, 양육에 대한 희망,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녀가 적응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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