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이고 세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권 문제가 가장큰 문제 인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남편도 저도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재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양육권을 재판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양육권과 양육권자가 다른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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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 이고 세자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권 문제가 가장큰 문제 인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남편도 저도 양육권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재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양육권을 재판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양육권과 양육권자가 다른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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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조회수847
관리자
| 2018-01-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 징계, 수술시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교육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에 대해 말씁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앞으로 어떤 일방이 자녀를 맡아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와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할 양육비 액수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양육에 대하여 부부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에 개입하여 결정합니다.
이혼 전 후 언제나 가능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고려되는 것은 자녀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경제활동, 재산상황, 직업, 양육에 대한 희망,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녀가 적응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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