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분류6
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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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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