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

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749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미 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로의 전환이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계약해제와 이로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1,900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1,841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919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1,887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3,962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73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