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

시행시공사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는 건가요??손해배상 청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749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미 한 의사표시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였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해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로의 전환이 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은
계약해제와 이로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
1545이혼상속

완료

양육비 미지급... 1

박○○

2021.02.253
15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전 조사 1

김○○

2021.02.253
1543이혼상속

완료

이혼 서류1

최○○

2021.02.242
15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하고싶습니다1

이○○

2021.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