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분류5
분류6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방문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일을 한 경우에 선거법 위반 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1-09
조회수1,430
관리자
| 2018-01-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선거법 위반 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편의를 봐주거나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스타, 등 각종 인터넷게시글에 특정후보
비방 내용작성 및 게시를 하는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연락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