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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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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929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심청구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 시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통보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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