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원회 징계조치라서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9

조회수1,185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심청구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 시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통보하며 재심청구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416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44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009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125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70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2,010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36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03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