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분류6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8-01-09
조회수987
관리자
| 2018-01-0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의 지급
등 관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