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9

조회수987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의 지급
등 관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