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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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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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12
조회수811
관리자
| 2018-01-1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순한 심증이나 고백이 아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