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위자료 문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은형

등록일2018-01-12

조회수885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로부터이므로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7,784
1928형사

완료

상담 부탁드려요 1

강○○

2025.08.192
1927형사

완료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취업 문의1

취○○

2025.07.184
1926이혼상속

완료

상속재산분쟁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1

윤○○

2025.07.1411
1925아동학대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김○○

2025.07.118
1924계약 · 민사

완료

[노동사건, 2심]변호사님 의뢰1

김○○

2025.07.083
1923기타

완료

제가 얼마전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처리가 되어서요.1

최○○

2025.07.073
1922소년보호

완료

디지털성범죄1

정○○

2025.07.014
1921기타

완료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1

정○○

2025.06.307
192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절도 관련 재판준비1

신○○

2025.0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