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위자료 문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은형

등록일2018-01-12

조회수748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처럼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로부터이므로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
1697기타

완료

특수협박으로 신고 당했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어요1

원○○

2021.11.0314
1696기타

완료

명예훼손, 개인정보법위반 성립 여부1

조○○

2021.11.027
1695기타

완료

오피스텔가계약1

2021.11.0211
16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에 관련하여1

류○○

2021.10.198
16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원합니다1

김○○

2021.10.097
1692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1

마지환

2021.10.0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