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재심문의

저는 얼마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저만 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하하

등록일2018-01-12

조회수47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1기타

완료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1

박○○

2021.02.243
1540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 1

이○○

2021.02.243
1539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1

김○○

2021.02.244
153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원○○

2021.02.233
15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 1

이○○

2021.02.233
15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 억울합니다.. 1

김○○

2021.02.233
1535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1

최○○

2021.02.232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