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재심문의

저는 얼마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저만 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하하

등록일2018-01-12

조회수47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1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6
1290소년보호

완료

특수절도방조1

김○○

2020.06.095
1289기타

완료

안녕하십니까.1

김○○

2020.06.0711
1288기타

완료

사기죄에서 기망이란1

.

2020.06.066
1287기타

완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건

서○○

2020.06.024
1286헌법소송

완료

육군두발규정에따른 기본권침해 헌법소원1

서○○

2020.05.3118
1285계약 · 민사

완료

여쭤봐요1

성○○

2020.05.304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