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재심문의

저는 얼마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서 저만 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하하

등록일2018-01-12

조회수400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경우,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457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4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