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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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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결과통지서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보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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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지지

등록일2018-01-12

조회수908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심을 청구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재심청구
치해자가 기간 내에 지역 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측에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합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의견제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의견청취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4. 심리와 재결
피해자의 재심청구서, 각종 자료와 학교와 가해학생의 의견제출서를 전달받은 학교폭력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재결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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