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토를 하는 바람에 택시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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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토를 하는 바람에 택시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우게 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까지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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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12
조회수675
관리자
| 2018-01-1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와 재수사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