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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사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라고 하는데 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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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19

조회수568

 

관리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담으로 가능하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을 통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립기준
-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콜 농도 0.1%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이외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당하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면허취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기준 외에도 지금까지의 음주운전 이력과 뺑소니 여부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피치못할 경우에 의해 억울하게 면허취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심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구제확률도 낮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동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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