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저 보호관찰 위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잇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보호관찰이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절도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제가 보호관찰을 받은 이유가 소년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으로 받게되엇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이유가 절도죄인데.. 조사를 조만간 받게 되고 합의를 해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혹시 경고장을 받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할까요?  경찰분들은 적은 금액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불안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6-12-22

조회수893

 

관리자

| 2016-12-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의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서면경고 대상입니다.

또한 소년부송치될 것입니다. 다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소년부송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