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

아이가 친구들 여러명과 장난을 치다가 서로 장난에 화가나서

손찌검이 오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정도는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아이의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폭위 결과가 아이 대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여 매우 초조합니다 아이도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이대로 있다가 형사고소 들어온후에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8-01-19

조회수818

 

관리자

| 2018-01-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담으로 가능하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을 통해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말하는 가해자는 정말 가해자일까요?

학교폭력 사건에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과 학교측의 잘못된 사안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측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하여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과정에서 피해측에 의해 원인이 제공되고 유발이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가해학생에게만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의 재량으로 인하여 무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자녀는 물론. 자녀의 보호자도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많은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